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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모의 워라밸을 줄 수 있는 정책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은 또박쓰입니다.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 하루하루가 정말 숨 가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나면 출근 시간은 아슬아슬,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육아와 가사에 몰입해야 하니까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성장도 지켜보고 싶고,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어요.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입니다. 이름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많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볼게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최근 육아휴직 1년 6개월로의 연장이 확정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떻게 달라지나?현재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육아기 단축근무란?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4년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