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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은 또박쓰입니다.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워라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육아라는 '제2의 출근'에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방전되기 일쑤니까요.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준비하는, 혹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2026년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2026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정보를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주목해 주..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은 또박쓰입니다.아이를 키운다는 건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일이라는 말, 공감하시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과 직장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요즘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육아기 단축 근무란?육아기 단축 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근무 시간을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육아기 단축근무란?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4년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